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by 멋진남자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세대별로 작성되어 주소지에서 관리되던 농지원부가 202 1부터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및 작성기준, 대상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는 신규로 만들 수 없으며 필지 별로 농지대장으로 신규 작성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지대장으로 불리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일반 개인(농업인 및 외국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이 세대별, 단위별로 신청 가능합니다.농지원부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경작 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경작지는 지목(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목적으로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란

농업지원부는 가구별로 농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농지의 내용물은 무엇인지, 농지에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농지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다음과 같이 작성된 공공 장부를 말합니다.시급 농지관리책임자, 구, 읍, 면, 동이 작성보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농업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에만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

기존 농업지원부는 농지위치가 아닌 농지소유자 주소로 관리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즉, 농지관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감독하게 되는데, 농지를 지방화하면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빈번하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농지관리감독이 예전보다 강화됩니다. .

농지원부 농지대장이란?

농업지원부와 농장감독관은 같은 용어입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의 소유권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종의 등기부입니다.농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뉴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농업정보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경작되는 농지는 일련번호, 위치, 재배작물 등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농지원부 신청 방법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 구, 읍, 면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본인 토지에 직접 농지경영을 하실 경우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이장 서명), 농지원부 신청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농지관리부서에 찾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신청 후 관할 부서에서 직접 현장방문 확인 심사 후 약 1주일 소요기간이 걸립니다.농지를 임대하여 농지경영을 하실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이장 서명), 농지원부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농업지원과는 고유번호, 농가 또는 영농정보, 가구원정보,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정보, 기록변경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농업지원과 작성 시 제출하는 지원서류는 경우에 에 따라 다르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우선 자가 경작의 경우에 농업지원부 신청서(자기경지 제공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재배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경우에 는 농지원부 작성신청서(임차농지현황 등 작성),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농지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농지원부를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인적사항과 농지 또는 경작 재배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소유 농지농지원부 신청할 때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농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 임대 농지농지를 임차하여 경작과 재배하는 경우에 는임대차계약서토지대장토지대장은 홈페이지에서 무료열람 가능합니다.농지원부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시청과 구청, 음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