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참고해서 활용하기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방법, 급여 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 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급자에게 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를 참고하시고,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 7월부터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대표적이고 그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주소 및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주소는 입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필수서류를 과정에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로 합니다 갱신신청시에는 전화를 통하여 서 신청서류가 필요없다고 하습니다. 그외 등급변경이나 급여종류,내용변경,이의신청시에 시기와 제출서류가 정리되어있으니 제도를 이용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방문조사
보호자와 조율된 날에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자가 방문하여 부모와 상담과 질문을 통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부모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와도 상담합니다.담당자는 간호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신체기능조사 12건, 개인인지기능조사 7건, 행동변화조사 7건, 간호조사 14건, 재활조사 9건, 조사 10건으로 총 52점입니다. 검사 후 간병인은 의료 보고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의료 보고서는 보호자가 작성한 양식을 가지고 부모가 있던 병원을 방문하여 유능한 의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입원하셔서 현장진단을 받으셨다면, 입원하신 병원의 주치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질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외상이 아닌 뇌혈관질환(뇌내출혈, 뇌경색 등), 파킨슨이나 중풍 등과 같은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애매한 경우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계약
등급이 결정되면 회사는 등급과 관련된 문서 및 장기 요양 이용 계획을 보냅니다.필요로 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을 맺는 단계로 이곳의 요양기관은 요양원을 대표합니다. , , , 같은 모습으로 간병인과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서 장기요양등급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면방문조사를 받을 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급여종류에 방문간호가 표현되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나면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우편을 통하여 받습니다.이 후에 근처 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설급여는 20% 본인부담금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는 10%가 본인부담금입니다.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활용됩니다.수급자가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정신 그리고 성격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특별 현금급여를 제공합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특별 현금급여 15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