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변경내용
실업급여는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에만 지급됩니다.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된 분들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석형이 아닌 인터넷형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허용된 경우에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오늘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관련해 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관련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링크를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 서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가상의 계산은 사회적 혜택을 받을 경우에 받게 될 급여 금액을 추정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받게 될 구직급여 금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검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보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 보험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입력하고 아래 계산 링크를 누릅니다.그러면 받게 될 예상 지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자격인정과 보험기간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경우에 이번 포스팅 은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므로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제 포스팅 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전조건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됩니다.회사를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불리는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였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정보 확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합니다.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고용센터 출석형 신청자는 해당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지정된 신청일 출석인 예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에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잔 중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수당이 발생하는 회의 참석, 자문 등을 확인합니다.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사실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필요로 합니다. 소득 발생 또는 취업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