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 검사 결과 자가격리자로 정해진 사람들에게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는 만큼 , 이 지원정책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참고하신다면 보다 빨리 지원받을 수 있어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거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 등 정부지원정책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지원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부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게다가 온라인 신청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수월합니다. 오프라인은 자가격리 해제 후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 생활비를 신청해야 그렇지만, 온라인은 비대면으로 지급계좌를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에게 바로 지급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접수기관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즉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행정 소요를 감안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시겠습니다.해당 제도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질변 관리청(139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보를 받아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위 가구 소득입니다즉, 가구원 수에 따른 평균 소득이며, 표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은 1인 194만원 이하, 2인 326만원 이하, 3인 419만원 이하, 4인 512만원 이하입니다. 받다혜택이 중복되어 지원이 불가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 날짜가 중요합니다.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5월 13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유급휴가 미지급(해당되는 경우 ) 및 코로나19 생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필수로 하셔야 합니다.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도 정부에서 직접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실시할 수 있다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 시 : 신분증, 통장, 자택요양 격리통지서(SMS 발송) 대리신청(확진자 발생으로 부모가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대리인의 신분증, 자녀에 대한 자택요양격리 통지서, 대리인 또는 자녀의 은행계좌를 방문하여 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주민센터에 가면 잘 안내해 주며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우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코로나 격리로 인한 회사에서의 급여 보전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30인 미만 사업장(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 기준)에만 적용됩니다.휴가 비용은 일 최대 45,000원 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기존에는 모든 사업장 기준 7만 3천 원 7일)아래에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첨부하니 필요하시면 미리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